AI 한 줄 요약
회사 성립 후 출자금 미납이나 현물출자 미이행이 드러나면 당시 사원·이사·감사가 연대해 책임지고, 사원 책임은 면제 못 하며 이사·감사 책임은 총사원 동의로만 면제돼요.회사 성립 후 출자금 미납이나 현물출자 미이행이 드러나면 당시 사원·이사·감사가 연대해 책임지고, 사원 책임은 면제 못 하며 이사·감사 책임은 총사원 동의로만 면제돼요.
①
회사성립후에 출자금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음이 발견된 때에는 회사성립당시의 사원, 이사와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그 납입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이행되지 아니한 현물의 가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사원의 책임은 면제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이사와 감사의 책임은 총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면제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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