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해 주식회사가 되려면 법원 인가가 있어야 효력이 생기고, 사채 상환을 못 끝낸 주식회사가 합병할 땐 유한회사로 존속·설립할 수 없어요.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해 주식회사가 되려면 법원 인가가 있어야 효력이 생기고, 사채 상환을 못 끝낸 주식회사가 합병할 땐 유한회사로 존속·설립할 수 없어요.
①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면 합병의 효력이 없다.
②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회사인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유한회사로 하지 못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