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주식이전이 무효라고 다투려면 주주·이사·감사 등이 주식이전일로부터 6개월 안에 완전모회사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에 소를 내야 하고, 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받은 주식을 돌려줘요.주식이전이 무효라고 다투려면 주주·이사·감사 등이 주식이전일로부터 6개월 안에 완전모회사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에 소를 내야 하고, 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받은 주식을 돌려줘요.
①
주식이전의 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ㆍ이사ㆍ감사ㆍ감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청산인에 한하여 주식이전의 날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③
주식이전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완전모회사가 된 회사는 주식이전을 위하여 발행한 주식의 주주에 대하여 그가 소유하였던 완전자회사가 된 회사의 주식을 이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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