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합병으로 새 회사를 세울 때는 합병계약서에 새 회사의 정관 기본사항과 주식 배정, 자본금·준비금 총액, 임원 등을 적어야 해요.합병으로 새 회사를 세울 때는 합병계약서에 새 회사의 정관 기본사항과 주식 배정, 자본금·준비금 총액, 임원 등을 적어야 해요.
합병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설립되는 회사에 대하여 제28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항과 종류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그 종류, 수와 본점소재지
2.
설립되는 회사가 합병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와 종류, 수 및 각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3.
설립되는 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의 총액
4.
각 회사의 주주에게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5.
제523조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사항
6.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