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신주를 인수한 사람은 납입기일에 인수가액 전액을 내야 하고, 이사가 이를 내도록 해야 하며, 회사 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한 채권과 맞바꿔(상계) 납입할 수 없어요.신주를 인수한 사람은 납입기일에 인수가액 전액을 내야 하고, 이사가 이를 내도록 해야 하며, 회사 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한 채권과 맞바꿔(상계) 납입할 수 없어요.
①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株數)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1항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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