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법원이 변태설립사항을 부당하다고 보면 고쳐서 발기인에게 통고하고, 불복하는 발기인은 주식 인수를 취소할 수 있으며, 2주 안에 취소가 없으면 정관이 그대로 바뀐 것으로 봐요.법원이 변태설립사항을 부당하다고 보면 고쳐서 발기인에게 통고하고, 불복하는 발기인은 주식 인수를 취소할 수 있으며, 2주 안에 취소가 없으면 정관이 그대로 바뀐 것으로 봐요.
①
법원은 검사인 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발기인의 설명서를 심사하여 제290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각 발기인에게 통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변경에 불복하는 발기인은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여 설립에 관한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③
법원의 통고가 있은 후 2주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발기인이 없는 때에는 정관은 통고에 따라서 변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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