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회사 설립의 무효나 취소는 회사가 성립한 날부터 2년 안에 소송으로만 주장할 수 있고, 무효는 사원만, 취소는 취소권자만 주장할 수 있어요.회사 설립의 무효나 취소는 회사가 성립한 날부터 2년 안에 소송으로만 주장할 수 있고, 무효는 사원만, 취소는 취소권자만 주장할 수 있어요.
①
회사의 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에 한하여, 설립의 취소는 그 취소권있는 자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
민법 제140조의 규정은 전항의 설립의 취소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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