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회사를 세울 때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액면 초과 발행분이나 무액면주식의 발행가액 등은 정관에 따로 정함이 없으면 발기인 전원이 동의해서 정해요.회사를 세울 때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액면 초과 발행분이나 무액면주식의 발행가액 등은 정관에 따로 정함이 없으면 발기인 전원이 동의해서 정해요.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은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
1.
주식의 종류와 수
2.
액면주식의 경우에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그 수와 금액
3.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가액과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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