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양도 상대방으로 지정된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서면으로 해당 주주에게 그 주식을 자기에게 팔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제335조의3 제2항이 준용돼요.양도 상대방으로 지정된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서면으로 해당 주주에게 그 주식을 자기에게 팔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제335조의3 제2항이 준용돼요.
①
제33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지정된 자는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청구를 한 주주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주식을 자기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335조의3제2항의 규정은 주식의 양도상대방으로 지정된 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매도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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