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회사는 자본금의 절반이 될 때까지 결산기마다 이익배당액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쌓아야 하고, 주식배당은 예외예요.회사는 자본금의 절반이 될 때까지 결산기마다 이익배당액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쌓아야 하고, 주식배당은 예외예요.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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