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청약서·채권·사채원부에 신주인수권부사채라는 뜻과 인수권 내용, 납입 금융기관 등을 적어야 하고, 신주인수권증권을 따로 발행하면 채권에는 안 적어요.신주인수권부사채는 청약서·채권·사채원부에 신주인수권부사채라는 뜻과 인수권 내용, 납입 금융기관 등을 적어야 하고, 신주인수권증권을 따로 발행하면 채권에는 안 적어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있어서는 사채청약서ㆍ채권 및 사채원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516조의5제1항의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할 때에는 채권에는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라는 뜻
2.
제516조의2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에 정한 사항
3.
제516조의9에 따라 납입을 맡을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 및 납입장소
4.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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