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정관에 변태설립사항(제290조)을 정한 경우 발기인은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해 조사시켜야 하고, 그 보고서는 창립총회에 제출해야 해요.정관에 변태설립사항(제290조)을 정한 경우 발기인은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해 조사시켜야 하고, 그 보고서는 창립총회에 제출해야 해요.
①
정관으로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을 정한 때에는 발기인은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검사인의 보고서는 이를 창립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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