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시험연구용자산의 범위와 내용연수·상각률, 그리고 신고 시 선택할 수 있는 내용연수범위를 시행령 제28조에서 위임받아 별표 2~6에서 정해요.시험연구용자산의 범위와 내용연수·상각률, 그리고 신고 시 선택할 수 있는 내용연수범위를 시행령 제28조에서 위임받아 별표 2~6에서 정해요.
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이란 별표 2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
②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란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말하고, 같은 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란 별표4에 규정된 상각률을 말한다.
③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란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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