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국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이나 그 지분 90% 이상을 가진 상장 모회사의 자회사가 임직원에게 준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 10% 이내이고 국내지점과 비용 보전을 서면 약정했을 때 인정돼요.국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이나 그 지분 90% 이상을 가진 상장 모회사의 자회사가 임직원에게 준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 10% 이내이고 국내지점과 비용 보전을 서면 약정했을 때 인정돼요.
영 제129조제1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외국에 개설된 시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ㆍ외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외국법인
국내ㆍ외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 자회사"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이 국내ㆍ외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그 상장된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 모회사"라 한다)의 외국법인 자회사. 이 경우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하되[외국법인 자회사의 주주인 법인(이하 이 호에서 "주주법인"이라 한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산한다], 해당 외국법인 모회사와 주주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87641" alt="img22087641" >외국법인 모회사가소유하고 있는 주주법인의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그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총 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외국법인 자회사의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그 외국법인 자회사의의결권 있는 총 주식 수에서차지하는 비율</img>
영 제129조제1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모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것일 것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모회사와 국내지점 간에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비용의 보전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였을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