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특수관계 거래에서 '통상의 거래조건'은 국제조세조정법상 방법으로 계산한 시가로 거래하는 것을 뜻하고, 이렇게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했다면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관련 서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해요.특수관계 거래에서 '통상의 거래조건'은 국제조세조정법상 방법으로 계산한 시가로 거래하는 것을 뜻하고, 이렇게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했다면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관련 서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①
영 제132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서 "통상의 거래조건"이란 해당 법인이 재고자산 등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시가에 의하여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이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의 국제거래명세서,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8호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별지 제20호서식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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