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국제거래명세서 등

제27조(국제거래명세서 등) ①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는 별지 제16호서식(갑)에 따른다. 이 경우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지급보증 용역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을)의 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는 국제거래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12조에 따른 용역거래인 경우: 별지 제18호서식 2. 영 제13조에 따른 무형자산거래인 경우: 별지 제19호서식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국제거래인 경우: 별지 제20호서식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