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적격종업원의 범위 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시행령시행규칙
제1조목적제2조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시 제출서류제2조의2채무자의 신용 정도 평가 시 고려사항제3조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제3조의2자금통합거래에 대한 편익 산정 방법 등제4조저부가가치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특례의 적용범위제5조지급보증에 대한 예상 위험 및 비용과 기대편익 등의 산출방법제6조비교가능성 및 적합성 평가 등제7조분석절차제8조개별 거래 통합평가제9조다년도 자료 사용제10조기능 평가를 위한 위험 분석제11조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제12조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등제13조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제14조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 등제15조이전소득금액 통지서제16조임시유보 처분 통지서제17조이전소득금액 처분 요청서제18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 등제19조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제20조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 특수관계 법인의 범위제21조국가별보고서 제출 대상 특수관계 법인 등의 범위제22조매출액 및 거래규모 합계액 계산방법제23조통합기업보고서 대표제출자제24조최종 모회사와 관계회사제25조연결 재무제표 매출액의 계산방법제26조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제27조국제거래명세서 등제28조용역거래 등에 대한 과세당국의 요구 자료제29조사전조정 신청서의 제출제30조경정의 청구제31조과세조정 신청제32조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등에 대한 조정 명세서 등제33조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제34조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제35조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등제36조거주지국 세법제37조같은 지역의 범위제38조잉여금의 조정제39조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제40조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 계산서제41조특정외국법인 관련 자료의 제출제41조의2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신청서 등제42조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제43조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제44조정보제공 내용 통지서제45조정기적인 금융정보등의 교환제46조국가 간 조세 징수 위탁 요청서제47조거주자증명서 등제48조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 등제49조분기별 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서제50조중재절차 개시 신청서제51조상호합의 종결 통보서제52조상호합의 결과 확대 적용 신청서제53조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특례 신청서제54조해외금융계좌 신고서제55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확인서제56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제57조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제58조그룹에 포함되는 기업의 범위제59조중대왜곡방지조정의 의의제60조투자기업 소유지분가치비율의 계산방법제61조특수관계자의 범위제62조기타제외기업의 기준 등제63조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을 위한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사항별 세부 기준 및 방법제64조인정회계기준 국가의 범위제65조국제해운사업 순손익의 계산 방법 등제66조법인세 대신 부과되는 세금의 범위제67조비적격환급가능귀속세액의 의의제68조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금액의 의의제69조삭제제70조수동소득 대상조세 배분제70조의2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 대상조세 배분제70조의3고정사업장 대상조세의 본점 배분 한도제70조의4일괄한도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대상조세 배분제70조의5구성기업 간 이연법인세비용 배분제70조의6회계상 이연법인세비용의 조정제71조대체이월결손금이연법인세자산 등제72조사용권의 의의제73조외화환산차익의 의의제74조유형자산의 매각 차익의 의의제74조의2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의 계산 등제75조적격종업원의 범위 등제76조실효세율 등의 재계산에 적용되는 규정제77조소득산입비율의 계산제78조종업원 수의 계산 등제78조의2소득산입보완규칙의 소유지분 비율제78조의3수동소득 대상조세 배분의 예외제79조매출액 평균금액 등의 계산방법제80조조직재편 시 구성기업의 처리제81조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의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제82조협동조합의 의의제83조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운용 방법 등제84조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에 대한 모기업의 소득산입비율제85조주주구성기업 분배금액의 글로벌최저한세 등 적용기준제86조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제87조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통보 및 소명 요구제88조공동기업에 대한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의 적용방법 등제89조최초적용연도 실효세율의 계산제90조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제91조추가세액신고서 등제92조추가세액배분액등을 원화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평균환율

법령 검색 / 국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시행규칙

제75조 적격종업원의 범위 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중호 23 · 목 4

AI 한 줄 요약

글로벌최저한세의 실질기반제외소득을 계산할 때 인정되는 종업원·인건비·유형자산의 범위와 장부가액 산정 방법을 정하고, 해외 근무·소재분과 배당공제 등 경우별 조정 방법을 정해요.글로벌최저한세의 실질기반제외소득을 계산할 때 인정되는 종업원·인건비·유형자산의 범위와 장부가액 산정 방법을 정하고, 해외 근무·소재분과 배당공제 등 경우별 조정 방법을 정해요.

①

영 제11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종업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구성기업의 종업원(시간제 종업원을 포함한다)

2.

해당 구성기업의 관리ㆍ감독 아래 해당 구성기업의 통상적인 사업활동에 참여하는 자연인인 독립 계약자(인력공급회사에 고용된 자를 포함하되, 해당 구성기업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에 고용된 자는 제외한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인건비"란 종업원에게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편익이 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歲費)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건강보험료, 연금 기여금(퇴직급여를 포함한다) 그 밖에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장기여금

3.

회계상 주식기준보상비용

4.

그 밖에 고용과 관련하여 고용주가 부담하는 세금

③

영 제11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매각ㆍ임대 또는 투자를 위해 보유하는 유형자산과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국제해운소득 및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의 창출에 사용되는 유형자산(선박, 해양 장비 및 기반시설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재산ㆍ공장ㆍ장비

2.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석유ㆍ천연가스ㆍ목재ㆍ광물 등의 천연자원

3.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유형자산에 대한 사용권(right of use) 자산

4.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사용 또는 천연자원의 개발(전자통신을 위한 주파수 대역의 사용을 포함한다)에 대해 정부로부터 받은 사용권 또는 유사한 인허가(상당한 규모의 유형자산 투자가 수반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인건비(이하 "적격인건비"라 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인건비는 제외한다.

1.

회계상 자본화되어 제3항에 따른 유형자산(이하 "적격유형자산"이라 한다)의 장부가액에 포함되는 인건비

2.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국제해운소득 및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과 관련된 인건비

⑤

적격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은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목적으로 계상한 적격유형자산의 장부가액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기초 가액과 기말 가액의 평균금액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취득가액에는 자본화되는 인건비를 포함할 것

2.

누적 감가상각ㆍ상각ㆍ감모상각 또는 손상차손 금액을 차감할 것

3.

손상차손 환입 금액을 가산할 것

4.

취득 이후 재평가로 증가된 장부가액은 제외할 것

⑥

적격유형자산이 운용리스의 대상인 경우 해당 운용리스의 리스제공자 및 리스이용자의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리스이용자가 회계상 사용권자산을 계상하지 않는 경우

가.

리스제공자: 리스자산의 장부가액

나.

리스이용자: 0원

2.

리스이용자가 회계상 사용권자산을 계상하는 경우

가.

리스제공자

1)

리스이용자가 같은 그룹의 구성기업이 아닌 경우: 리스자산(리스제공자의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장부가액에서 리스이용자의 기초 및 기말 잔여 리스기간 동안의 리스사용료 합산 금액의 평균을 차감한 금액

2)

리스이용자가 같은 그룹의 구성기업으로서 리스제공자와 같은 나라에 소재하는 경우: 리스자산(리스제공자의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장부가액

나.

리스이용자

1)

리스제공자가 같은 그룹의 구성기업이 아닌 경우: 회계상 계상한 사용권자산의 장부가액

2)

리스제공자가 같은 그룹의 구성기업으로서 같은 나라에 소재하는 경우: 0원

⑦

영 제118조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소재지국에서의 근로제공시간 비율(이하 이 조에서 "국내근로시간비율"이라 한다) 또는 해당 소재지국에서의 유형자산 소재기간 비율(이하 이 조에서 "국내소재기간비율"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적격인건비 금액 또는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만을 해당 구성기업의 적격인건비 금액 또는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국내근로시간비율 또는 국내소재기간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본다.

1.

구성기업의 적격종업원이 해당 구성기업의 소재지국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구성기업의 적격유형자산이 해당 구성기업의 소재지국 외에 소재하는 경우

⑧

구성기업은 제7항에 따라 영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이하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이라 한다)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국내근로시간비율 또는 국내소재기간비율 산정에 필요한 사항(해당 구성기업 소재지국에서의 적격종업원 근무시간 또는 적격유형자산 소재 일수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⑨

고정사업장인 구성기업의 적격인건비 및 적격유형자산은 영 제107조에 따라 해당 고정사업장의 별도 회계상 계상되고 조정된 것으로서 해당 고정사업장의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적격근로자 및 적격유형자산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고정사업장의 적격인건비 금액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은 해당 고정사업장 본점의 적격인건비 금액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⑩

고정사업장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고정사업장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그 제외비율에 상당하는 해당 고정사업장의 적격인건비 금액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⑪

투과기업인 구성기업에 대해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배분되지 않은 투과기업의 적격인건비 금액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이하 이 조에서 "잔여 적격인건비 금액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1.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이 영 제10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적격지분보유자에게 배분되는 경우에는 그 배분비율에 따라 해당 적격지분보유자에 배분할 것(해당 적격지분보유자가 해당 적격근로자 및 적격유형자산의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투과기업이 최종모기업인 경우에는 그 금액 중 최종모기업의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적격근로자 및 적격유형자산에 관련된 금액으로 한정하여 해당 최종모기업에 배분할 것. 다만, 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최종모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이 차감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실질기반제외금액을 잔여 적격인건비 금액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1993" alt="img138831993" > ┌───────────────────────────────────────┐ │실질기반제외금액 = A × B ÷ C │ │A: 해당 최종모기업의 잔여 적격인건비 금액 또는 잔여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 │ │B: 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라 차감되는 최종모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 │C: 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라 차감되기 전의 최종모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 </img>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배분되지 않는 잔여 적격인건비 금액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은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의 계산에서 제외할 것

⑫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배당공제제도(이하 "배당공제제도"라 한다)를 적용받는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이 차감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실질기반제외금액을 해당 구성기업의 적격인건비 금액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5599" alt="img150095599" > ┌──────────────────────────────────────┐ │실질기반제외금액 = A × B ÷ C │ │A: 해당 구성기업의 적격인건비 금액 또는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 │ │B: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차감되는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 │C: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차감되기 전의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 </img>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격인건비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을 계산할 때 영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⑭

신고구성기업은 법 제83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대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할 때 해당 국가에 대해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 전부 또는 일부(적격종업원 일부 또는 적격유형자산 일부에 대한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을 말한다)를 차감하지 않고 해당 국가에 대한 추가세액을 계산할 것을 매년선택[신고구성기업의 선택으로서 해당 선택의 대상인 사업연도(이하 "선택연도"라 한다)에만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년선택은 취소할 수 없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 제74조의2제7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