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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외국에서 낸 세금을 나라별 구분 없이 한꺼번에 묶어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일괄한도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로 정하고, 이 제도를 쓰는 구성기업의 당기법인세비용은 별표 2의 방법으로 다른 기업에 배분해요.외국에서 낸 세금을 나라별 구분 없이 한꺼번에 묶어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일괄한도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로 정하고, 이 제도를 쓰는 구성기업의 당기법인세비용은 별표 2의 방법으로 다른 기업에 배분해요.
①
영 제111조제1항제7호 및 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란 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금액의 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원천소득으로 간주되는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납부된 국가별로 구분하지 않고 해당 사업연도 해당 구성기업의 법인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이하 "일괄한도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라 한다)를 말한다.
②
영 제111조제1항제7호 또는 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일괄한도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는 구성기업의 대상조세 중 당기법인세비용을 다른 기업에 배분하는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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