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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영 제105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가"는 미국·영국·일본·중국·싱가포르·홍콩 등 16개 국가·지역이고, EEA와 유럽연합 회원국도 포함돼요.영 제105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가"는 미국·영국·일본·중국·싱가포르·홍콩 등 16개 국가·지역이고, EEA와 유럽연합 회원국도 포함돼요.
영 제105조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가"란 다음 각 호의 국가를 말한다.
1.
뉴질랜드
2.
러시아
3.
멕시코
4.
미국
5.
브라질
6.
스위스
7.
싱가포르
8.
영국
9.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 회원국
10.
유럽연합 회원국
11.
인도
12.
일본
13.
중국
14.
캐나다
15.
호주
16.
홍콩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