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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시행령에서 말하는 재정경제부령상 사용권은 큰 규모의 유형자산 투자가 드는 부동산 사용, 천연자원 채취, 통신 주파수 대역 사용, 그리고 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쓸 수 있는 권리예요.시행령에서 말하는 재정경제부령상 사용권은 큰 규모의 유형자산 투자가 드는 부동산 사용, 천연자원 채취, 통신 주파수 대역 사용, 그리고 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쓸 수 있는 권리예요.
영 제113조제2호에서 "부동산의 사용권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용권"이란 상당한 규모의 유형자산 투자가 수반되는 부동산의 사용, 천연자원의 채취, 전자통신을 위한 주파수 대역의 사용,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