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제56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① 영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3.18>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별지 제47호서식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별지 제48호서식 3. 손실거래명세서: 별지 제49호서식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별지 제50호서식 5. 삭제 <2022.3.18> ② 영 제98조제2항에 따른 해외부동산등의 취득ㆍ보유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명세서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3.22> ③ 영 제98조제4항에 따른 해외신탁명세서는 별지 제51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4.3.22>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조문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