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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국외 혼성기업·피지배외국법인의 수동소득이 국내구성기업 소득에 포함될 때, 신고구성기업은 그 대상조세를 제70조제2항 한도 내에서 배분하거나 전액 제외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국외 혼성기업·피지배외국법인의 수동소득이 국내구성기업 소득에 포함될 때, 신고구성기업은 그 대상조세를 제70조제2항 한도 내에서 배분하거나 전액 제외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영 제125조의3제3항에 따라 국외에 소재한 혼성기업 및 피지배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혼성기업등"이라 한다)의 수동소득으로서 해당 혼성기업등의 주주구성기업인 국내구성기업의 소득에 포함되는 금액에 대한 대상조세의 배분에 관하여는 그 국내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계산 시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제70조제2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같은 항에 따라 해당 대상조세를 배분하는 방법
2.
해당 대상조세 전액을 국내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계산에서 제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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