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운용 방법 등)
① 다국적기업그룹은 영 제134조제4항에 따른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이하 이 조에서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이라 한다)을 설정한 사업연도 이후의 매 사업연도 말에는 해당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잔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차감한다. 이 경우 먼저 설정된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잔액부터 차감하여 그 잔액이 영이 될 때까지 차감하며, 제1호에 따라 차감되는 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 산입하지 않는다.
1. 구성기업이 실제로 분배되는 이익 또는 분배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이익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 중 납부한 세액
2. 해당 사업연도 해당 국가에 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이하 이 항에서 "환입계정결손금액"이라 한다)
3. 해당 사업연도로 이월된 환입계정결손이월 금액[해당 국가의 이전 사업연도의 환입계정결손금액이 해당 국가의 해당 이전 사업연도 말의 모든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잔액(이전의 각 선택사업연도별로 설정되었던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잔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적격분배과세제도 적용국가(이하 이 조에서 "적격분배과세제도적용국가"라 한다)의 구성기업이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을 이탈하거나 해당 구성기업의 자산 및 부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지 않는 기업 또는 해당 적격분배과세제도적용국가 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에 이전(이하 이 조에서 "이탈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이탈등이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말에 해당 국가의 이전 선택연도별로 설정되었던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 등을 다시 계산한다.
1. 이탈등이 이루어진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이탈등사업연도"라 한다)의 말에 해당 국가의 이전 선택연도별로 설정되었던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잔액을 해당 선택연도의 해당 국가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에서 차감하여 해당 선택연도의 해당 국가의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을 다시 계산한다.
2.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이전 선택연도의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되는 처분환입비율(이하 이 조에서 "처분환입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되는 금액의 합계액을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해당 이탈등사업연도 해당 국가의 당기추가세액가산액에 산입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1869" alt="img138831869" >
┌──────────────────────────────────────────┐
│처분환입비율 = A ÷ B │
│A: 제1호에 따라 해당 국가에 추가세액이 발생한 각 선택연도의 해당 이탈등을 한 구성기 │
│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의 합계액 │
│B: 제1호에 따라 해당 국가에 추가세액이 발생한 각 선택연도의 해당 국가의 순글로벌최저│
│한세소득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해당 구성기업에 글로벌최저한세결손이 발생한 선택 │
│연도의 해당 국가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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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추가세액을 재계산하는 경우 적격분배과세제도적용국가의 이탈등사업연도 이전 선택연도에 대한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잔액,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조정대상조세 금액 및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은 각 해당 금액에 해당 선택연도의 처분환입비율을 곱하여 계산되는 금액만큼 감액한다.
④ 이탈등사업연도의 말에 해당 국가에 환입계정결손이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입계정결손이월 금액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되는 금액을 감액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2041" alt="img138832041" >
┌───────────────────────────────────────────┐
│감액하는 환입계정결손이월 금액= A × B ÷ C │
│A: 이탈등 사업연도 말의 환입계정결손이월 금액 │
│B: 해당 환입계정결손이월 금액과 관련된 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이탈 │
│등을 한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해당 구성기업에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이 발 │
│생한 경우는 이를 0원으로 한다) │
│C: 해당 환입계정결손이월 금액과 관련된 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해당 │
│국가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 합계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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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