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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이익을 나눌 때 법인세를 매기는 제도를 쓰는 구성기업은 신고구성기업이 선택하면 간주분배세액을 조정대상조세에 더할 수 있고, 정해진 기간 안에 실제 과세되지 않으면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을 다시 계산해야 해요.이익을 나눌 때 법인세를 매기는 제도를 쓰는 구성기업은 신고구성기업이 선택하면 간주분배세액을 조정대상조세에 더할 수 있고, 정해진 기간 안에 실제 과세되지 않으면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을 다시 계산해야 해요.
①
적격분배과세제도(법인의 이익 분배 시점에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제도를 말한다)의 적용을 받는 구성기업의 경우 해당 구성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의 조정대상조세 합계액을 계산할 때에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에 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장에서 "간주분배세액"이라 한다)을 가산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134조 적격분배과세제도에 대한 특례②
제1항에 따라 간주분배세액이 가산된 구성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가산한 간주분배세액에 상응하는 금액이 실제로 과세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간주분배세액을 가산한 사업연도의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09조 대상조세의 범위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6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