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조글로벌최저한세조직재편에 대한 특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제2조특수관계의 세부 기준제3조국제거래에 대한 실질과세제4조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제5조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제6조재판매가격방법제7조원가가산방법제8조거래순이익률방법제9조이익분할방법제10조그 밖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제11조금전대차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제11조의2자금통합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제12조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제13조무형자산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제14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제15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제16조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실질적 내용과 상업적 합리성제17조정상원가분담액과 기대편익의 산정제18조기대편익 변동에 따른 참여자 지분 및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제19조중도 참여자 또는 중도 탈퇴자의 대가 수수에 대한 과세표준 결정 등제20조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 제출제21조대응조정 신청절차제22조익금에 산입된 금액의 반환 여부 확인제23조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의 처분 및 조정 등제24조임시유보 처분제25조임시유보 처분 적용 배제 특례제2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제27조사전승인 신청의 심사제28조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사전승인 절차제29조일방적 사전승인 절차제30조사전승인의 취소 등제31조사전승인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신청제32조사전승인에 따른 연례보고서 제출제33조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종류제34조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의 제출제35조국가별보고서의 제출제36조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의 면제제37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기한 연장제38조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방법제39조납세의무자의 과실 여부 등 판정제40조사전조정의 절차 등제41조관세의 경정처분에 따른 국세의 경정청구의 절차제42조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협의회제43조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조정 신청 등제44조관세의 과세정보 제공의 범위제45조국외지배주주의 세부 기준제46조차입금의 범위제47조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 산정방법제48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산정방법제49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제50조업종별 배수제51조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제52조원천징수세액 조정제53조국외지배주주 지급이자 등에 관한 서식 제출제54조순이자비용 및 조정소득금액의 계산제55조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 배제제56조순이자비용에 대한 서식 제출제57조혼성금융상품의 범위제58조적정기간제59조과세되지 않은 금액의 범위 등제60조혼성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제60조의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제61조실제발생소득의 범위제62조실제부담세액의 범위제6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등제64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의 판정제65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의 판정제66조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출제67조주식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제68조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방법제69조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한 경정청구제70조특정외국법인 관련 과세자료의 제출제70조의2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71조국외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등제72조외국납부세액공제제73조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제74조요청에 따른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제75조정기적인 금융정보등의 교환제76조정보교환 세부사항 등제77조세무조사 협력제78조조세 징수의 위탁 절차제79조위탁받은 조세 징수의 처리절차제80조징수된 조세의 송금제81조거주자증명서 발급절차제82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제83조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의 처리제84조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제85조중재절차의 개시 신청 등제86조중재절차에 대한 의견제출제87조중재인의 자격 요건제88조상호합의 결과의 보고 및 통보제89조상호합의 결과에 대한 수락 여부 등 제출제90조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제91조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제92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제93조해외금융계좌 잔액 산출방법제94조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제95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제96조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제97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제9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제99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제100조정의제101조합병, 분할 등 사유 발생 시 연결매출액 기준의 적용 방법 등제102조제외기업의 범위 등제103조기업의 소재지제104조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을 위한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사항제105조회계상 순손익의 산정 시 적용 가능한 회계기준제106조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국제해운소득ㆍ결손 등의 범위제107조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의 계산 등제108조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의 배분제109조대상조세의 범위제110조대상조세의 조정사항제111조구성기업의 대상조세 배분제112조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제113조이연법인세부채의 환입 제외제113조의2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의 계산제113조의3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특례의 적용제114조대상조세 감액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조정제115조경정대상사업연도 대상조세의 경미한 감액제116조세율 변동으로 인한 대상조세의 조정제116조의2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처리 방법제117조무국적구성기업의 범위제118조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의 계산제119조당기추가세액가산액의 계산제120조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의 요건 등제121조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제122조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의 계산제123조적격소득산입규칙의 요건제124조추가세액배분액의 차감액제125조종업원 수의 계산 등제125조의2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의 국내구성기업 간 배분제125조의3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의 계산제125조의4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제125조의5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처리 방법제125조의6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고정사업장의 범위제125조의7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의 계산제125조의8내국추가세액의 배분제126조최소적용제외 특례제127조소수지분하위그룹제128조조직재편 시 구성기업의 처리제129조글로벌최저한세조직재편에 대한 특례제130조공동기업 등에 대한 특례제131조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제132조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최종모기업에 대한 특례제133조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에 대한 특례제134조적격분배과세제도에 대한 특례제135조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제136조투시과세기업 취급 선택제137조과세분배방법 적용 선택제138조적용면제제139조최초적용연도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산정 등제140조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제141조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제142조추가세액배분액등의 신고 및 납부제143조수시부과의 사유 등제144조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제145조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제146조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제147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제148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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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중호 10 · 목 2

AI 한 줄 요약

합병·분할 등 조직재편 때 주식 대가 등 요건을 갖추면 처분손익을 이연하되, 과세된 일부(비적격처분손익)는 처분 측 소득과 취득 측 장부가액에 반영하고 공정가액 조정도 선택할 수 있어요.합병·분할 등 조직재편 때 주식 대가 등 요건을 갖추면 처분손익을 이연하되, 과세된 일부(비적격처분손익)는 처분 측 소득과 취득 측 장부가액에 반영하고 공정가액 조정도 선택할 수 있어요.

①

법 제7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자산ㆍ부채의 이전 대가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일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조직재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 분할, 청산 및 이와 유사한 거래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이전 또는 조직변경(이하 이 조에서 "글로벌최저한세조직재편"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적격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 및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조직변경은 글로벌최저한세조직재편으로 본다.

1.

자산 및 부채 이전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산 및 부채를 취득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조에서 "취득구성기업"이라 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자의 출자지분[청산의 경우에는 자산 및 부채를 처분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조에서 "처분구성기업"이라 한다)의 출자지분을 말하며, 출자지분의 경제적 가치 유무는 불문한다]일 것

2.

처분구성기업의 자산 처분손익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과세되지 않을 것

3.

취득구성기업이 그 소재지국의 세법에 따라 처분구성기업 자산의 처분 전 장부가액에 제3항제2호에 따라 비적격처분손익을 조정한 후의 가액을 사용하여 취득일 이후의 과세소득을 계산할 것

→ 위임: 법 제76조 조직재편에 대한 특례
②

법 제7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직재편에 따른 손익의 일부를 인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비적격처분손익"이라 한다)을 인식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글로벌최저한세조직재편과 관련하여 처분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과세되는 처분손익 금액

2.

글로벌최저한세조직재편과 관련하여 회계상 발생하는 처분손익 금액

→ 위임: 법 제76조 조직재편에 대한 특례
③

법 제7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비적격처분손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처리한다.

1.

처분구성기업: 비적격처분손익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

2.

취득구성기업: 처분구성기업의 장부가액에 비적격처분손익을 조정(자산의 경우에는 비적격처분이익 금액을 가산하고 비적격처분손실 금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하고, 부채의 경우에는 비적격처분이익 금액을 차감하고 비적격처분손실 금액을 가산하는 것을 말한다)한 후의 가액을 사용하여 취득 이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

④

법 제76조제4항에 따라 신고구성기업이 자산 및 부채(재고자산 등 통상적인 자산 및 부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부가액을 공정가액으로 조정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한다.

1.

자산 및 부채의 조정 전 장부가액과 조정 후 공정가액의 차액을 자산 및 부채별로 각각 계산할 것

2.

제1호에 따라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액을 계산할 때 비적격처분손익이 있는 경우에는 비적격처분이익 금액은 차감하고 비적격처분손실 금액은 가산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자산 및 부채별로 각각 계산한 차액의 합계 금액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할 것

가.

법 제76조제4항에 따른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이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하는 방법

나.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자산 및 부채별로 각각 계산한 차액을 합산하여 5로 나눈 금액을 법 제76조제4항에 따른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이 이루어진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각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하는 방법. 다만, 해당 5개 사업연도 동안 해당 구성기업이 다국적기업그룹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 전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하고 남은 금액 전부를 해당 구성기업이 다국적기업그룹을 이탈한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방법이 적용된 사업연도와 그 후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에는 자산 및 부채의 회계상 공정가액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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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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