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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국외지배주주 차입금이 출자금의 2배(또는 업종별 배수)를 넘어도, 사실상 출자가 아니라는 자료와 비교 가능한 법인의 배수 자료를 신고기한까지 내면 그 비교배수를 기준으로 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해요.국외지배주주 차입금이 출자금의 2배(또는 업종별 배수)를 넘어도, 사실상 출자가 아니라는 자료와 비교 가능한 법인의 배수 자료를 신고기한까지 내면 그 비교배수를 기준으로 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해요.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2배 또는 제50조제1항에서 정한 업종별 배수를 초과하는 내국법인이 법 제22조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자율, 만기일, 지급방법, 자본전환 가능성,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차입금이 사실상 출자에 해당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
해당 내국법인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비교가능한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이하 이 조에서 "비교대상배수"라 한다)에 관한 자료. 이 경우 비교가능한 법인은 해당 내국법인과 사업 규모 및 경영 여건 등이 유사한 내국법인 중 차입금의 배수를 기준으로 대표성이 있는 법인으로 한다.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비교대상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내국법인의 손금불산입액의 산정방법은 제4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준배수"는 "비교대상배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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