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관세의 과세정보 제공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1. 「관세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 2. 그 밖에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또는 경정과 관련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