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이 관에서 정하지 않은 실제소유자 정보요구·제출·인적 사항 확인 절차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로 정하고, 제·개정 때 금융위원장·국세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해요.이 관에서 정하지 않은 실제소유자 정보요구·제출·인적 사항 확인 절차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로 정하고, 제·개정 때 금융위원장·국세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해요.
이 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제소유자의 정보요구 및 제출, 인적 사항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해당 고시의 제정 또는 개정 시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국세청장(제73조에 해당하는 정보의 경우 국세청장으로 한정한다)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