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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무형자산 공동개발의 기대편익 비율이 처음보다 20% 이상 변하면 과세당국이 지분과 원가분담액을 조정하며, 조정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안에만 할 수 있어요.무형자산 공동개발의 기대편익 비율이 처음보다 20% 이상 변하면 과세당국이 지분과 원가분담액을 조정하며, 조정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안에만 할 수 있어요.
①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변동된 경우"란 무형자산 개발 후 실현되는 총 기대편익에 대한 거주자의 기대편익 비율이 처음 약정 체결 시 예상한 총 기대편익에 대한 거주자의 기대편익 비율에 비해 2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
②
과세당국이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참여자인 거주자의 지분을 조정하는 경우 거주자가 부담한 총원가등의 분담액을 조정된 거주자의 지분에 따라 다시 계산하여 초과 부담한 원가등의 분담액은 그 변동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조정한다.
④
과세당국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려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을 공동개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을 초과하여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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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