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결정 및 경정】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5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9-17-1
무형자산을 공동개발하기 위한 정상원가분담액에 의한 결정 및 경정
9-17-1 무형자산을 공동개발하기 위한 정상원가분담액에 의한 결정 및 경정 정상원가분담액에 의한 과세조정 ≠ 무형자산 개발 전 거주자 국외특수관계인 정상원가분담액 무형자산 공동개발 원가분담 약정 원가 등 분담액 원가 등 분담액 ※ 공동개발 : 무형자산을 공동으로 개발 또는 확보 ※ 원가 등 : 원가 ・ 비용 ・ 위험 ○
- 집행기준집행기준 9-18-1
실현 기대편익에 의한 과세조정
9-18-1 실현 기대편익에 의한 과세조정 실현 기대편익에 의한 과세조정 과세당국은 당초 약정 체결시 예상한 총기대편익 중 거주자의 기대편익이 무형자산의 개발 후 실현되는 기대편익과 비교하여 그 비율이 100 분의 20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때에는 원래 결정된 각 참여자의 지분을 변동된 기대편익을 기준으로 조정하여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