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8조
【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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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사진이나 영수증, 엑셀 파일 등은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되며, 용량이 클 경우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