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법
AI 한 줄 요약
해외계좌 잔액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기준금액을 넘는 거주자·법인은 다음 해 6월에 세무서에 신고해야 해요.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르거나 공동명의면 각자 보유한 것으로 봐요.해외계좌 잔액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기준금액을 넘는 거주자·법인은 다음 해 6월에 세무서에 신고해야 해요.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르거나 공동명의면 각자 보유한 것으로 봐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해외금융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이하 "계좌신고의무자"라 한다)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92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라 한다)는 해당 해외금융계좌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
해외금융계좌 중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계좌인 경우: 각 공동명의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 판정기준, 해외금융계좌 잔액 산출방법, 신고방법 및 실질적 소유자의 판단기준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92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4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4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53-0-1 ·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계좌신고의무자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 ( 해외금융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 을 합산 ) 이 5 억원을 초과하는 자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 ( 이하 “ 해외금융계좌…
53-93-1 · 해외금융계좌 잔액 산출방법
계좌신고의무자의 매월 말일 해외금융계좌 잔액은 계좌신고의무자가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의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 ( 「 외국환거래법 」 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말함 ) 로 각각 환산한 후 더하여 산출한다 .
53-93-2 ·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 예시
포함 거래실적 등이 없는 계좌 , 연도 중에 해지된 계좌 등 해당 연도 전체 기간 중에 보유한 모든 계 좌 예시 ) 거주자가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국외주식을 보관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기관에 개설 한 해외금융계좌 거주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고용주로부터 매년 급여의 일부로서 장래에 일정한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