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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이전가격 과세 때 상호합의로 과실이 없다고 확인되거나, 일방적 사전승인을 받고 국세청장이 과실 없다고 판정하거나, 증명자료를 갖추고 합리적으로 산출방법을 골랐다면 과소신고가산세를 물리지 않아요.이전가격 과세 때 상호합의로 과실이 없다고 확인되거나, 일방적 사전승인을 받고 국세청장이 과실 없다고 판정하거나, 증명자료를 갖추고 합리적으로 산출방법을 골랐다면 과소신고가산세를 물리지 않아요.
과세당국은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과실이 없다고 상호합의절차의 결과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일방적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신고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과실이 없다고 국세청장이 판정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적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하여 증명자료를 보관ㆍ비치하거나 제16조제1항에 따른 개별기업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고, 합리적 판단에 따라 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실 여부 또는 합리적 판단 여부의 판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위임: 시행령 제39조 납세의무자의 과실 여부 등 판정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3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17-0-1 · 가산세 적용의 특례
과세당국은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규정 ”( 법 제 2 장 제 1 절 ) 을 적용할 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국세기본법 」 제 47 조의 3 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1.
17-39-1 ·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증명자료
가산세 적용의 특례에 따른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증명자료는 다음의 자료를 말하며 , 납세의무자는 과세당국이 해당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그 자료 를 제출해야 한다 .
17-39-2 · 가산세 적용 특례를 위한 합리성 인정 기준
가산세 적용의 특례를 받으려는 납세의무자의 합리적 판단 여부는 다음의 요건을 고려하여 판정한 다 . ① 과세기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수집된 비교대상 수치들이 대표성 있는 자료여야 하며 ,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특정 비교대상 수치가 누락되어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