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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조세조약과 맞지 않는 과세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으면 재정경제부장관이나 국세청장에게 상호합의절차를 신청할 수 있고, 확정판결이 있거나 과세 사실을 안 지 3년이 지나면 요청이 제외돼요.조세조약과 맞지 않는 과세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으면 재정경제부장관이나 국세청장에게 상호합의절차를 신청할 수 있고, 확정판결이 있거나 과세 사실을 안 지 3년이 지나면 요청이 제외돼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조세조약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하여 체약상대국과 협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체약상대국의 과세당국으로부터 조세조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국세청장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에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
재정경제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하여야 하고,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을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절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에 그 요청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국내 또는 국외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다만, 체약상대국의 과세조정에 대한 대응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조세조약상 신청 자격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납세자가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상호합의절차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과세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 신청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
국세청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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