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① 최종모기업이 아닌 투자구성기업[투시과세기업(투과기업으로서 그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소득이 해당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자가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재지국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별로 제69조 및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과는 별개로 투자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31, 2024.12.31, 2025.12.23>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131255" alt="img136131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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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 = A │
│ ──────│
│ (B - C) │
│ │
│A: 각 투자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 │
│B: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의 합계액 │
│C: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배분액의 합계액 │
└────────────────────────────────┘
</img>
② 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연도에 B에서 C를 차감한 값이 영이거나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각 사업연도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3>
1.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3219" alt="img159263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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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 = (A × B) + C - D │
│ │
│A: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비율 │
│B: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초과이익 금액 │
│C: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당기추가세액가산액 │
│D: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적격소재국추가세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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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내국추가세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3221" alt="img159263221" >
┌───────────────────────────────────┐
│국내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내국추가세액 = (A × B) + C │
│ │
│A: 국내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내국추가세액비율 │
│B: 국내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국내 초과이익 금액 │
│C: 국내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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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각 사업연도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85059" alt="img123285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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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 = A × B │
│ ─── │
│ C │
│ │
│A: 제3항에 따른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 │
│B: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 │
│C: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의 합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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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이 해당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과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해당 투자구성기업을 투시과세기업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투자구성기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분배금(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과세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2024.12.31, 2025.12.23>
1.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중 주주구성기업에 분배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해당 주주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계산할 때 포함한다.
2. 각 사업연도 종료일에 해당 사업연도 개시 전 세 번째 사업연도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중 아직 분배되지 아니한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구성기업을 저율과세구성기업으로 보고, 그 금액 중 주주구성기업에 귀속되는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그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으로 보아 제72조, 제73조 및 제73조의7을 적용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