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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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4…1
4-4…1 【 이전가격세제의 적용범위 】
영 제4조에 열거된 거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소득세법」 제41조를 적용하는 것이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4-0-1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우선적용
4-0-1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우선적용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4-4-1
국제거래에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범위
4-4-1 국제거래에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범위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 「 소득세법 」 제 41 조와 「 법인세법 」 제 52 조 ) 을 적용하 지 아니하나 , 아래 각 호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 ①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 (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 제외 )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