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7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5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27-0-1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배당간주
27-0-1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배당간주 의의 특수관계 내국인 배당간주 특정외국법인 배당가능 유보소득 ○ “ 특정외국법인 ” 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 내국인 ” 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 특정 외국법인 법인의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6.8% * 이하인
- 집행기준집행기준 27-61-1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27-61-1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① 범위 ○ 해당 외국법인의 본점 ,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관리장소가 소재하는 국가 또는 지역 ( 이 하 ‘ 거주지국 ’ 이라 함 ) 에서 재무제표 작성할 때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 ( 우리 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 ) 에 따라 산출 한
- 집행기준집행기준 27-62-1
실제부담세액의 범위
27-62-1 실제부담세액의 범위 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 개 사업연도 ( 영 제 61 조제 2 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을 말한다 ) 에 실제로 부담한 세액을 합계한 액수의 연평균액으로서 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세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이 경우 실제로 부담한 세액은 그 외국법인의 세전이익에
- 집행기준집행기준 27-66-1
배당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출
27-66-1 배당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출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가능한 유보소득은 처분전이익잉여금으로부터 잉여금을 조정한 금액에 아래 ① 에서 ⑦ 까지 차감하여 산출한다 . 44 _ 국제조세 집행기준 처분전이익잉여금 ※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의해 산출하되 (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
- 집행기준집행기준 27-66-2
배당가능유보소득 산출 방법 및 실제 배당시 적용환율
27-66-2 배당가능유보소득 산출 방법 및 실제 배당시 적용환율 ①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 하고 있는 경우에도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다 . ② 실제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 규정 ( 법 제 32 조 ) 을 적용함에 있어 실제 배당금액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