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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실제소유자 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세당국이 부과·징수해요.실제소유자 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세당국이 부과·징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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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이 부과ㆍ징수한다.
→ 위임: 시행령 제146조 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