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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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원문 보기
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실제소유자 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세당국이 부과·징수해요.실제소유자 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세당국이 부과·징수해요.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받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6조제2항에 따른 실제소유자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

2.

제36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금융회사등 또는 금융거래회사등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이 부과ㆍ징수한다.

→ 위임: 시행령 제146조 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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