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법
AI 한 줄 요약
다국적기업그룹의 실효세율은 국가별로 조정대상조세 합계를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으로 나눠 계산하고, 소득이 없거나 음수면 계산하지 않아요.다국적기업그룹의 실효세율은 국가별로 조정대상조세 합계를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으로 나눠 계산하고, 소득이 없거나 음수면 계산하지 않아요.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실효세율은 국가별로 계산한다.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별 실효세율은 제1호의 금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해당 국가에 소재한 각 구성기업의 제67조제1항에 따른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130893" alt="img136130893" > ┌─────────────────────────────────────────┐ │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 A - B │ │ │ │A: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 해당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합계액│ │B: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 해당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 합계액│ └─────────────────────────────────────────┘ </img>
제2항제1호의 금액이 음수일 때에는 같은 항에 따라 계산되는 실효세율은 영으로 본다.
제3항에 따라 실효세율을 영으로 보아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은 그 후 사업연도의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2항제1호의 금액에 산입한다.
→ 위임: 시행령 제116조의2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처리 방법제2항제2호의 금액이 영이거나 음수일 때에는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국가에 대해서는 실효세율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64조제2항에 따라 소재지국이 없는 것으로 보는 투과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장에서 "무국적구성기업"이라 한다)은 무국적구성기업별로 별도의 국가를 가정하여 그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으로 본다.
→ 위임: 시행령 제121조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9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69-0-1 · 실효세율의 계산
◌ 실효세율 계산 방법 ① 해당 국가 소재 구성기업들의 ‘ 조정대상조세 금액 합계 ’( 분자 ) 와 ② 해당 국가의 ‘ 순글로벌 최저한세소득금액 ’( 분모 ) 으로 국가별 실효세율 계산 ( → 국가별 통산 ) 70 _ 국제조세 집행기준 = ① ∑ ( 각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 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