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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거주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미리 국세청장에게 승인받을 수 있고, 외국 당국과 합의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며 소급 적용도 제척기간 안에서 가능해요.거주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미리 국세청장에게 승인받을 수 있고, 외국 당국과 합의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며 소급 적용도 제척기간 안에서 가능해요.
거주자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일정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 중 최초의 과세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사전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13조 무형자산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국세청장은 거주자가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사전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를 거쳐 합의하였을 때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승인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승인(이하 "일방적 사전승인"이라 한다)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13조 무형자산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국세청장은 거주자가 승인신청 대상 기간 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소급하여 적용해 줄 것을 제1항에 따른 사전승인 신청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일방적 사전승인의 경우 같은 법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범위에서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6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14-0-1 ·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절차
① 상호합의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납세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사전승인 신청 사전승인심사 - 세무서장 및 지방청장의 의견 참고 - 중립적 전문가의 의견 참고 상대국 상호합의개시 신청시 신청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