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6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3-22…1
13-22…1【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화폐단위 】
영 제22조의 “익금산입액”이라 함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되는 원화금액을 말한다. ,
- 기본통칙기본통칙 13-23…1
13-23…1 【 출자의 증가로 사내유보처분한 금액의 사후관리 】
국내 모회사와 해외자회사간 거래와 관련하여 국내 모회사에 대하여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 출자의 증가로 유보 처분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처리한다. , 1. 모회사가 해외자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주식매각비율에 따라 유보 처분한 금액을 익금불산입
- 집행기준집행기준 13-0-1
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13-0-1 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임시유보처분 ○ 내국법인 또는 과세당국은 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반환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임시유보로 처분한다 . ○ 과세당국은 임시유보로 처분하는 경우 그 사실을 임시유보처분통지서에 의해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192 조제
- 집행기준집행기준 13-0-2
반환이자 계산사례
13-0-2 반환이자 계산사례 ○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의해 2012~2013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할 금액 : 2012 년 200 억원 , 2013 년 100 억원 ○ 임시유보처분통지서를 받은 날 : 2014.7.1. ○ 이전소득금액반환일 : 2014.9.30. ○ 연도별 USD Libor(12month) : 0.84350
- 집행기준집행기준 13-0-3
이전소득금액중 일부를 반환받은 경우의 귀속연도
13-0-3 이전소득금액중 일부를 반환받은 경우의 귀속연도 내국법인이 익금산입액 중 일부를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받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된 금액 ( 해당 금액에 대한 반환이자를 포함한다 ) 부터 반환된 것으로 본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3-23-1
출자의 증가로 사내유보처분한 금액의 사후관리
13-23-1 출자의 증가로 사내유보처분한 금액의 사후관리 국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간 거래와 관련하여 국내 모회사에 대하여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 로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 출자의 증가로 유보처분한 금액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① 모회사가 해외자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