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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거래에 세무조사가 필요하면 우리 당국이 체약상대국과 동시에 조사하거나 세무공무원을 보내 직접 조사·참여하게 할 수 있고, 상대국의 협력 요청도 수락할 수 있어요.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거래에 세무조사가 필요하면 우리 당국이 체약상대국과 동시에 조사하거나 세무공무원을 보내 직접 조사·참여하게 할 수 있고, 상대국의 협력 요청도 수락할 수 있어요.
①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체약상대국과 동시에 세무조사를 하는 행위
2.
체약상대국에 세무공무원을 파견하여 직접 세무조사를 하게 하거나 체약상대국의 세무조사에 참여하게 하는 행위
②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체약상대국이 조세조약에 따라 세무조사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수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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