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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그 금액의 20% 이하,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면 그 금액의 20%를 과태료로 내요.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그 금액의 20% 이하,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면 그 금액의 20%를 과태료로 내요.
제53조제1항에 따라 계좌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 대상 계좌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하여 그 합계액의 20퍼센트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미신고 금액
과소 신고한 경우: 실제 신고한 금액과 신고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
제56조제2항에 따라 계좌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20퍼센트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위임: 시행령 제147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이 부과ㆍ징수한다.
→ 위임: 시행령 제147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거나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고 그 통고대로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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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