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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정상가격 사전승인을 신청한 거주자는 국세청장에게 관세가격 사전심사도 신청할 수 있고, 국세청장이 관세청장과 협의해 국세 정상가격과 관세 과세가격을 사전에 조정해 줘요.정상가격 사전승인을 신청한 거주자는 국세청장에게 관세가격 사전심사도 신청할 수 있고, 국세청장이 관세청장과 협의해 국세 정상가격과 관세 과세가격을 사전에 조정해 줘요.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하여 사전승인(일방적 사전승인의 대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신청하는 거주자는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을 사전에 조정(이하 이 조에서 "사전조정"이라 한다)받기 위하여 「관세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이하 이 조에서 "관세가격 사전심사"라 한다)를 국세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관세가격 사전심사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그 신청을 받은 사실을 통보하고, 관세청장과 정상가격 산출방법, 과세가격 결정방법 및 사전조정 가격의 범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40조 사전조정의 절차 등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전조정을 하여야 한다.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처리 결과를 사전조정을 신청한 자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전조정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40조 사전조정의 절차 등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18-0-1 · 내국세와 관세의 과세가격 간 사전조정제도
• 신청시기 : 내국세의 정상가격 일방적 사전승인 (APA) 신청하는 거주자는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의 사전심사 (ACVA) 를 국세청장에게…
• 조정방법 : 국세청장과 관세청장은 과세가격의 평가방법 및 적정범위를 협의하여 결정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