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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국세와 관세의 사전조정을 신청하면 국세청장이 90일 안에 절차를 시작하고 통지하며, 자료 미비 시 사유를 알려요. 신청인은 30일 안에 보완하거나 따로 진행할 수 있어요.국세와 관세의 사전조정을 신청하면 국세청장이 90일 안에 절차를 시작하고 통지하며, 자료 미비 시 사유를 알려요. 신청인은 30일 안에 보완하거나 따로 진행할 수 있어요.
②
신청인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거나 일방적사전승인 절차와 「관세법」 제37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관한 사전심사를 따로 진행할 것인지를 국세청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국세청장은 그 통지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관세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세청장과 관세청장은 사전조정을 위하여 공동으로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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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