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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국세청장은 정상가격 사전승인 심사 때 세무서·지방국세청 의견이나 신청인이 동의한 중립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고, 전문가는 신청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면 안 돼요.국세청장은 정상가격 사전승인 심사 때 세무서·지방국세청 의견이나 신청인이 동의한 중립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고, 전문가는 신청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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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은 사전승인 신청을 심사할 때 신청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의 검토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사전승인 신청을 심사할 때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신청인과 중립적 관계에 있는 전문가를 지정하여 신청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전단에 따른 전문가는 사전승인 신청과 관련된 정보를 신청인 및 그 대리인과 국세청장을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