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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국내구성기업은 사업연도 종료 후 15개월(최초 18개월)과 2026년 6월 30일 중 늦은 날까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세무서에 전자로 내야 하고, 금액은 연결재무제표 통화로 적어요.국내구성기업은 사업연도 종료 후 15개월(최초 18개월)과 2026년 6월 30일 중 늦은 날까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세무서에 전자로 내야 하고, 금액은 연결재무제표 통화로 적어요.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이 되는 날과 2026년 6월 30일 중 늦은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에 포함되는 모든 금액은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사용되는 통화로 표시해야 한다.
③
법 제8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같은 항에 따른 국외 소재 구성기업이 해당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대해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연례 자동정보교환을 규정한 권한 있는 당국 간의 약정이 발효 중인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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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