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사전승인에 따른 연례보고서 제출

제32조(사전승인에 따른 연례보고서 제출) ①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신청인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례보고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과세기간의 연례보고서는 사전승인 이후 최초로 연례보고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한다. <개정 2025.2.28> 1. 사전승인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근거 또는 가정의 실현 여부 2. 사전승인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정상가격 및 그 산출 과정 3. 국제거래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에 대한 처리 내용 4. 그 밖에 사전승인 시에 연례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정한 사항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례보고서를 검토할 때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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