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조(대상조세 감액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조정) 법 제6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경정대상사업연도의 대상조세 금액이 감소되어 경정대상사업연도 및 그 이후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104조제1항제13호의 전기오류수정에 따른 조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을 대상조세 금액의 감소에 상응하여 조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