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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내국법인이 낸 이자가 상대국에서 배당으로 보아 과세되지 않았다면, 그 비율만큼을 익금에 넣고 늦게 낸 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도 더해요.내국법인이 낸 이자가 상대국에서 배당으로 보아 과세되지 않았다면, 그 비율만큼을 익금에 넣고 늦게 낸 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도 더해요.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과세되지 않은 금액의 범위는 내국법인이 지급한 이자등이 거래상대방이 소재한 국가의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취급되어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해당 이자등의 전부가 거래상대방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전체 금액
2.
해당 이자등의 10퍼센트 미만의 금액만 거래상대방의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경우: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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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